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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식당·카페·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 집중 점검

by byebye2222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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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사원문  2021.02.05 17:41] 설 연휴, 사람이 많이 몰려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한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등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간 거리 두기 등을 주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각 기관과 협업하여 ▲식당·카페 82만 개소 ▲유흥시설 4만 2000개소를 대상으로 총 342만 6000개소를 점검해 행정지도 5222건과 행정명령 5만 1731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는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유명 맛집, 번화가와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영업 제한, 5인 이상 예약 및 입장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특별방역점검 기간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카페 등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침 준수에 각별히 유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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