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1 육아휴직 중 해고 통보, 다시 생각해보세요 6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보장해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 가능 [기사원문 2021.02.22 13:00]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까 고민하는 사업주도 있을텐데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한다면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일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보장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상태일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육.. 2021.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