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종경보 문자1 경찰청,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 구축 [여민일보 김태환 기자 2021.06.09 08:04]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하여(재난문자 발송과 같은 방식)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2021.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